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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대행

건축물관리계획서 대행 업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하며, 제출 의무자인 건축주(소유주)로 부터 위임을 받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의
민원 업무 대행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작성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축물관리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04.30> 제4조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업무 프로세스

실적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어디에 제출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를 제출하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