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대행 업무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의 이를 제출하는데, 저희는 제출 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부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승인 및 적절성 검토의 문제가 없도록 민원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작성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물관리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04.30> 제4조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업무 프로세스
1. 자료 요청서 송부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자료와 기초정보를 받기 위해 고객에게 요청서를 송부합니다.
준공도면 및 서류
유지관리 이력 및 점검 기록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2. 관리계획서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본격 작성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른 작성기준 적용
해당시 추가 서식 작성
3. 자체 검토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자료와 기초정보를 받기 위해 고객에게 요청서를 송부합니다.
미비한 항목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및 최종 검토 요청
4. 관리계획서 최종 검토 요청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본격 작성합니다.
세움터 및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제출
실적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어디에 제출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를 제출하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