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대행 업무란?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건물의 유지관리, 화재 안전, 점검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작성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물관리법」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04.30> 제4조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업무 프로세스
1. 자료 요청서 송부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자료와 기초정보를 받기 위해 고객에게 요청서를 송부합니다.
준공도면 및 서류
유지관리 이력 및 점검 기록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2. 관리계획서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본격 작성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른 작성기준 적용
해당시 추가 서식 작성
3. 자체 검토 및 수정
초안 공유, 건축주 및 관리단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미비한 항목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및 최종 검토 요청
4. 시스템 등록 및 행정 제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해당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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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및 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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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적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어디에 제출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를 제출하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