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서 수립이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예: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 정기적·체계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할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비용을산정해두는 제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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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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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업무 프로세스
실적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미도래 했음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검토 및 조정이 가능한가요?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