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서 수립이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예: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 정기적·체계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할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비용을산정해두는 제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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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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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업무 프로세스
1. 업무 착수 및 계약 체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계약 의뢰
2. 기초 자료 수집
설계도서,수량산출서,준공내역서,
기존 장기수선계획서,시설물 현황표 등
3. 장기수선계획 수립·분석
수선 항목 도출, 수선 주기 설정
총 수선비용 및 충당금 산정하여 초안 작성
4. 계획안 검토 및 협의 조정
관리주체 검토 및 추가 조정
5.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및 의결
적정성 심의 및 최종 의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미도래 했음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검토 및 조정이 가능한가요?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나요?












